박정현 부여군수가 지난 2월 25일 열린 민선 8기 4차 연도 제4차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공식 건의했다.
이번 제안은 농촌지역 소득 기반을 확대하고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및 쌀 재배면적 감축 기조에 발맞추기 위한 제도 개선 요구다.
박 군수는 현행 「농지법」이 농지 보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어 전용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쌀 공급 과잉으로 재배면적 축소 정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도 농지 활용은 획일적으로 제한되고 있어, 농가 소득 보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소규모 태양광 설치마저 제약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농지를 지키는 일만큼 농촌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고령화와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농지법」 제22조의 농지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현행 2천㎡에서 1천㎡로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허용할 수 있도록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에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농업 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농지 활용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부여군은 소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이 활성화될 경우 전국 쌀 생산량의 약 8.5% 공급 감소 효과가 발생해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농가당 100kW/hr로 설치 규모를 제한해 난립을 방지하면서, 경작 면적이 적은 소농가와 고령농가에는 연간 약 2,20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100kW/hr 규모 설치에 약 2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필요한 만큼, 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RE100 달성과 쌀값 안정을 아우르는 국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부여군은 앞으로도 농지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농가 소득 다변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농지 보전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두 과제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이다. 제도 완화가 난개발이 아닌 농가 소득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로 이어질 수 있을지, 향후 입법 논의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