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수입 염소고기 증가와 산지가격 하락에 따른 농가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염소고기 소비는 늘고 있지만, 가격이 저렴한 수입산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국내 농가의 수익성 악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정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과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30개 세부과제 추진…생산·유통·질병 전방위 개선
정부는 2025년 2월부터 ‘염소산업 발전 T/F’를 총 11차례 운영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생산·유통·질병 분야 전반에 걸쳐 30개 세부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염소 개량 체계를 확립하고, 육량형 신품종을 개발해 기존 13~15개월·50kg 출하 체계를 12개월·55kg 수준으로 개선한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또 생산자단체 기능 강화, 맞춤형 사양관리 기술 개발, 축사 표준설계도 보급 등을 통해 농가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육업 미등록 농가에 대한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등록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원산지 단속 강화…이력제 도입 연구
수입 염소고기의 원산지 거짓표시를 막기 위해 온라인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과학적 원산지 판별법 개발도 추진한다.
염소 이력제 도입을 위한 타당성 연구도 병행한다. 권역별 염소 전용 도축장 지원과 도축·가공 단계 표준공정 매뉴얼 개발·보급을 통해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불법 도축 단속도 확대한다.
아울러 염소 가축시장 경매를 확대하고 가격 정보를 온라인으로 제공해 문전 거래 중심의 불투명한 유통 구조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폐사율 저감·의약품 허가 간소화
질병 관리 분야에서는 어린 자축 폐사 원인인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예방백신과 건락성림프절염 예방백신을 개발·보급해 폐사율을 낮출 계획이다.
또 염소용 동물용의약품 품목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관련 심사규정을 개정해 의약품 보급 시기를 앞당긴다.
정부는 분기별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지속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가 소득 안정과 국민에게 안전한 염소고기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염소산업은 그간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번 대책이 단순 보호를 넘어 생산성 혁신과 유통 투명성 확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실행력과 현장 체감도가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