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실시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총 470개 업체(522건)를 적발했다.
점검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진행됐다.
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을 투입해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농축산물 도·소매업체 등 총 1만 1,680개소를 점검했다.
주요 단속 대상은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 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였다.
적발된 470개 업체 중 거짓표시를 한 256개 업체는 형사입건됐다. 관련 법령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관원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미표시로 적발된 214개 업체에는 총 5,47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산림청, 관세청, 지자체와 협업해 합동으로 진행됐다.
또한 제수용품 판매가 많은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 및 상인회와 함께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펼쳤다.
김철 원장은 “오는 3월에는 배달앱 등 통신판매 분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미표시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명절 특수는 소비자 신뢰 위에서만 가능하다. 원산지 표시 질서가 바로 설 때,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보호받을 수 있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