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노후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제도 개선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대상은 다세대·다가구 및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차난과 기반시설 부족, 협소한 도로 등 구조적 문제가 지속 제기돼 왔다.
서울 주거지 41.8% 저층…87%는 재개발 요건 미달
서울 전체 주거지 313㎢ 가운데 131㎢(41.8%)가 저층주거지에 해당한다. 이 중 약 87%는 재개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저층주거지의 약 40%는 주차장이 없어 불법주차 갈등이 빈번하고,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난 대응에도 취약하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소규모재개발 등 4개 유형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약 5만3천 세대 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용적률 인센티브·융자 확대 등 3대 개선안
이번 건의는 ▲사업 지연 방지 ▲사업 활성화 ▲공공시설 확보 등 3개 분야에 걸쳐 이뤄졌다.
먼저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시 ‘토지보상법’에 따른 세입자 손실보상을 이행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120%까지 완화하는 인센티브 신설을 요청했다. 세입자 이주 갈등이 사업 지연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는 만큼, 인센티브를 통해 갈등을 줄이고 속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한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융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주택도시기금법’상 융자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관련 금융상품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소규모재개발 대상지 면적 요건을 기존 5,000㎡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완화하고, 적용 지역을 역세권·준공업지역 외 간선도로변까지 확대해 줄 것도 요청했다.
공공기여 시 용적률 완화 근거 요청
서울시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 공공시설 설치 시 용적률 완화 근거를 마련해 줄 것도 건의했다. 현행 제도상 공공기여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해 지역 내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준형 규제혁신기획관은 “노후 저층주거지 개선은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정부와 지속 협의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에서 소규모 정비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다만 사업성 확보와 주민 갈등 해소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풀어야 하는 만큼, 정부와의 제도 협의가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