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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기도, 법원 공탁금·예금 전수조사로 체납세 85억 원 징수

- 법원 공탁금 37억 원, 20개 금융기관 예금 48억 원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한 강도 높은 재산조사를 통해 지난해 총 85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먼저 지방세 30만 원 이상 체납자 41만여 명을 대상으로 법원 공탁금 권리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했다. 그 결과 1,884명이 보유한 약 1,811억 원 규모의 공탁금을 압류했으며, 이 가운데 37억 원을 실제 징수했다.

 

법원 공탁금은 채권·채무 소송이나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채무 변제나 담보 목적으로 법원에 맡긴 금전 또는 유가증권이다. 경기도는 법원과 협조해 체납자의 공탁금 반환청구권을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라 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다. 이후 소송 진행 상황과 반환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추심 가능 시점에 체납세금으로 충당했다.

 

이와 함께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61만여 명을 대상으로 20개 금융기관의 예금 잔액 등 금융거래정보를 조사해 1,074건, 612억 원 상당의 예금을 압류했다. 이 중 48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노승호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압류된 공탁금과 추심 가능 채권에 대해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재산조사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성실 납세자가 손해 보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다. 촘촘한 재산조사와 강력한 징수 활동이 조세 형평성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