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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정위, 밀가루 가격·물량 담합 심사보고서 발송…과징금 최대 20%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가 밀가루 담합 사건과 관련해 7개 제조·판매사업자에게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위원회에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돌입했다.

 

심사보고서에는 조사된 행위 사실과 위법성 판단,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의견 등이 담겼다.

 

“6년간 가격·물량 담합”…관련 매출 5조8천억 원

심사관은 2025년 10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국내 밀가루 B2B 판매시장에서 2024년 기준 88%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간 밀가루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분하는 담합을 반복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사건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5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산정됐다.

 

가격·물량 담합은 ‘중대 위법’ 판단

심사관은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 및 제3호(물량배분 담합)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향후 법령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민생 직결 사안”…신속 결론 방침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피심인들은 심사보고서 수령일로부터 8주 이내에 서면 의견 제출 및 증거자료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공정위는 법적 절차에 따른 방어권 보장이 완료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회를 열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다.

 

공정위는 “민생에 피해를 주는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집행을 이어가겠다”며, 관계 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물가 안정과 시장 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밀가루는 라면·빵·과자 등 생활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원재료다. 이번 사건이 단순 제재에 그치지 않고, 시장 구조 개선과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