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농식품 분야 민생법안 4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등이다.
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그간 연임 제한이 없던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농협중앙회가 지역조합에 지원하는 무이자자금의 조성·운용계획·배분기준을 회원에게 공개하도록 해 민주적 통제를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농협개혁추진단을 통해 특별감사와 연계한 운영 투명성 확대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온라인도매시장 법적 근거 마련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제정법이다.
그동안 규제샌드박스 형태로 한시 운영되던 온라인도매시장이 제도권에 편입되면서, 산지와 소비지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 혁신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유통 단계 축소와 비용 절감 효과로 농가 소득 안정과 소비자 가격 인하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벤처·해외진출 지원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료·용품·서비스 등 급성장 중인 반려동물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이다.
벤처·창업 지원, 전문인력 양성, 해외시장 진출 등을 뒷받침할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와 함께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일정 규모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가 지자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됐고, 사업비를 국가와 분담하도록 개선됐다.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입법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도는 산업의 뼈대다. 농협 개혁, 유통 혁신, 반려동물 산업 육성까지 이번 입법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