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이 참석해 조사·수사 현황과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국토교통부는 등록임대사업자가 옵션 사용료 등 방식으로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사례에 대해 3월 중 지자체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또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위반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위반 사례는 과태료(최대 3천만 원) 부과, 사안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 엄정 조치가 이뤄진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한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중점 논의됐다.
국토부, 경찰청, 지자체는 무관용 원칙 아래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부는 부동산 분야 특별사법경찰 도입으로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만큼, 신고센터 접수 사건에 대해 신속히 조치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통해 인위적 가격 형성 시도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범죄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강남·서초·송파 등 대단지 아파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점검에 나선다.
경기도 역시 수사 T/F 확대, 도-시군 합동 특별조사, 신고 포상금 지급 등을 통해 현장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가격 담합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시장의 신뢰는 공정한 질서에서 출발한다. 단속 강화가 일회성 조치에 그치지 않고 시장 왜곡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