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스마트 기술 도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과 기술 공급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소상공인이 스마트기술 도입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공유하면, 공급기업이 계약·운영 과정의 현실적 한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배리어프리 의무화, 아직 모르는 소상공인 많아”
최근 전면 시행된 ‘배리어프리 의무화 제도’가 주요 논의 주제로 떠올랐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등)를 설치·운영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접근성 기준을 충족한 배리어프리 기기와 음성 안내 장치를 갖추도록 한 제도다.
다만 ▲바닥면적 50㎡ 미만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소상공인 ▲소형제품 설치·운영자는 보조 인력 배치와 호출벨 설치, 또는 보조기기·소프트웨어 설치로 대체할 수 있다.
간담회에서는 해당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소상공인이 여전히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기부는 관계 부처 및 협·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스마트기술 렌탈 위약금 분쟁 도마
또 다른 핵심 이슈는 ‘스마트 기술 렌탈 계약 해지 시 과도한 위약금’ 문제였다.
키오스크, 테이블오더, 서빙로봇 등을 렌탈로 도입한 소상공인이 경기 침체와 경영 악화로 폐업할 경우, 높은 위약금이 부담으로 작용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있다는 현장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계약 체결 단계에서 위약금 산정 기준과 조건을 충분히 설명하고,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을 맺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병권 중기부 제2차관은 “위약금은 신뢰를 지키기 위한 장치”라며 “충분한 대화를 통해 계약이 체결될 때 불필요한 갈등은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스마트기술은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이지만, 제도 이해 부족과 불균형 계약 구조는 또 다른 부담이 될 수 있다. 기술 확산과 함께 ‘공정한 계약 문화’ 정착이 병행될 때 비로소 진정한 디지털 전환이 완성될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