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5.7℃
  • 구름조금강릉 0.9℃
  • 맑음서울 -5.1℃
  • 맑음대전 -1.8℃
  • 맑음대구 2.5℃
  • 구름조금울산 3.6℃
  • 구름조금광주 0.7℃
  • 구름조금부산 5.1℃
  • 구름조금고창 -1.3℃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6.1℃
  • 맑음보은 -2.3℃
  • 맑음금산 -1.5℃
  • 구름조금강진군 1.7℃
  • 구름조금경주시 3.2℃
  • -거제 2.7℃
기상청 제공

경제

무역위,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조립·가공까지 조사 대상

기업 대상 법령 개정사항 설명회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0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 조사제도 확대 설명회’**를 열고,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 업계를 대상으로 제도 개편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철강·화학·목재 등 기존 덤핑방지관세 부과 품목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설명회는 우회덤핑 방지제도의 핵심 내용과 최근 관세법령 개정 사항, 조사 신청 절차 등을 업계 눈높이에 맞춰 설명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의 현장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5년부터 우회덤핑 방지제도를 새롭게 도입해, 수출국에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된 물품을 형태만 일부 바꿔 관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그동안은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수출이 제도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 수준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해 장소적 제한을 없앴다. 기존의 ‘경미한 변경 행위’뿐 아니라 ‘조립·가공 행위’까지 우회덤핑 유형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촘촘한 대응이 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서가람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기존 덤핑방지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우회 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기획재정부, 관세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우회덤핑 위험을 조기에 포착하고 신속한 조사로 국내 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우회덤핑은 제도의 빈틈을 노린 교묘한 무역 왜곡이다. 이번 조사 범위 확대가 **국내 산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무역 방패’**로 작동할 수 있을지, 향후 집행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