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2차 소음대책지역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하고, 소음피해 보상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규 소음대책지역 8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지역 69곳을 확대해 총 77곳의 지역이 보상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8곳 신규 지정·69곳 확대…보상대상 대폭 확대
이번 기본계획은 ‘군소음보상법’에 근거해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 연구용역과 공람 절차를 거쳐 확정됐다.
국방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군 사격장 8곳을 신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지정 지역은 ▲파주시 멀은이 사격장 ▲고성군 마차진 사격장 ▲연천군 태풍과학화 훈련장 등으로, 총 48.3㎢ 규모에 달한다.
이 지역 주민 약 770명이 새롭게 소음피해 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또한 개정된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을 적용해 기존 소음대책지역 69곳을 확대 지정한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약 5.3㎢ 면적이 추가되고, 6,900여 명의 주민이 새롭게 보상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 도시·비도시 지역별 맞춤 기준 적용
국방부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을 구분해 확대 기준을 적용한다.
도시지역은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에 인접한 지번을 포함하도록 하고, 비도시지역은 생활권, 지형·지물, 지방자치단체의 경계 조정 요구 등을 고려해 1웨클(WECPNL) 범위 내에서 확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경계 기준 완화로 실제 피해 체감 수준에 맞춘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2021~2025)에서 구축된 소음관리 체계의 안정화 성과를 기반으로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수립됐다.
국방부는 이번 계획의 비전을 **“주민 체감형 소음대책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시설 운영”**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군용항공기 소음평가 단위 변경 검토 ▲보상기준 재조정 ▲지속 가능한 보상체계 정비 등 3대 추진전략과 9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각 군 참모총장은 이 계획에 따라 매년 소음 저감 이행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 실질적 보상 확대·형평성 제고 기대
국방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실제 거주환경과 생활 피해를 기준으로 한 보상체계 확립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기존 제3종 소음대책지역 인근의 유사 피해 지역까지 보호 범위를 넓힘으로써 보상의 형평성과 제도의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용항공기와 사격장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상 제도가 운영되도록 정책 개선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군 소음 문제는 오랜 기간 지역 갈등의 원인이 되어왔다. 이번 기본계획이 단순한 보상 확대를 넘어, 군과 지역이 공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소음관리 체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