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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지역의사 제도 본격화…복지부, 하위법령 제정 추진

지역의사양성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의사양성법)의 하위법령 제정을 본격화한다. 복지부는 1월 20일부터 2월 2일까지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2026년 2월 24일 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 지역의사 제도, 의료인력 지역 불균형 해소 목적

‘지역의사양성법’은 2025년 12월 23일 제정된 법률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의사를 배치하기 위해 지역의료 종사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지원하는 제도다.
의료 취약지에 일정 기간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선발된 학생을 교육·지원해, 지역의료 격차를 완화하고 공공의료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취지다.

 

■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역의사선발전형의 선발 비율 및 절차 규정

  • (시행령 제2조) 지역의사로 선발될 학생의 선발 비율 및 절차, 세부 기준을 구체화한다.

2. 학비 지원 및 반환 기준 명시

  • (시행령 제3조) 지역의사선발전형 입학생에게 제공되는 등록금, 장학금 등 지원 항목과 지원 중단 사유, 반환금 산정 방식을 명확히 규정했다.

3. 의무복무 지역 및 기간 산정 기준 마련

  •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조) 졸업 후 지역의사가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복무해야 하는지에 대한 산정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한다.

4. 지역의사 지원체계 구축

  • (시행령 제9조, 시행규칙 제7조) 지역의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해, 근무 환경과 복무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했다.

5. 자료제출 및 시정명령 절차 규정

  • (시행령 제10조, 시행규칙 제9조) 의무복무 이행을 위한 행정 절차 및 관리·감독 체계를 명문화했다.

 

■ 세부 운영규칙, 추가 의견수렴 거쳐 확정 예정

복지부는 지역의사 선발전형의 세부 기준과 지원 방식 등을 담은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규칙’을 별도로 마련 중이다.
현재 관련 단체·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추가 검토 후 별도 입법예고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 복지부 “국민 의견 폭넓게 수렴할 것”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정안은 지역의사 제도의 실질적 운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첫 단계”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과 의료계의 폭넓은 의견을 반영해 현장 중심의 제도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의견 제출은 2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지역의사 제도는 단순한 의사 충원책이 아니라,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대안이다. 제도가 취지에 맞게 안착하려면,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세심한 설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