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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제주 국민취업지원제도 개편…Ⅰ유형 구직촉진수당 상향

구직촉진수당 10만원 인상(월 50만→ 60만 원)…최대 360만 원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을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취업취약계층의 생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다. 제주도는 이번 수당 인상으로 참여자들이 구직 기간 동안 생계 걱정을 덜고 취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편에 따라 Ⅰ유형 참여자는 6개월간 매월 60만 원씩 최대 36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부양가족(18세 이하,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 지원돼, 가구당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Ⅱ유형 참여자 모두에게는 개인별 취업역량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가 제공된다. 특히 Ⅱ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포함한 참여지원 수당 등 취업활동비용으로 최대 35만 원이 지원된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해 취업취약계층 2,730명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이 가운데 659명이 실제 취업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구직촉진수당 등 총 78억 원이 지원됐다.

 

참여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고용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하다.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번 구직촉진수당 인상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취업을 고민하는 많은 구직자들이 제도에 적극 참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은 ‘시간’보다 ‘생활비’다. 이번 구직촉진수당 인상은 단순한 금액 조정을 넘어, 구직자가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버팀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