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를 위한 ‘일·생활 균형(워라밸)’ 지원책을 강화한다.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덜고, 기업의 유연근무 문화를 확산해 건강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 근로자에게는 ‘아이와 함께할 여유’를!
정부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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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주당 최대 10시간 단축 시 단축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급 (상한액 월 25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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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휴가: 1일 급여 상한액 8만 4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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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68만 4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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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급여 상한액 월 220만 원
이들 제도는 근로자가 가족과 함께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육아기 단축 근무제는 부모의 근로시간 부담을 줄이면서도 소득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어 호응이 높다.
■ 사업주에게는 ‘단단한 조직 문화’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인사·근무 지원책도 확대된다.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과 일·가정 양립을 위한 환경 개선에 참여하는 사업장에는 다양한 장려금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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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10시 출근제(신설):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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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 지원금: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130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140만 원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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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담 지원금: 30인 이상 사업장 월 최대 40만 원, 30인 미만 사업장 월 최대 60만 원 (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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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장려금: 월 최대 30만 원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2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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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 시스템 지원: 출퇴근관리시스템 등 도입 비용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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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신설): 산업단지 내 근로자 대상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문의는 ☎1350, 신청은 ‘고용24’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정부는 이번 제도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일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워라밸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생산성과 근속률 모두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워라밸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조건이 됐다. 근로자에게는 삶의 여유를, 기업에는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안겨주는 이번 정책이 ‘행복한 일터’의 표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