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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제주도, 하루 5시간 근무 지원…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본격 확대

다양한 삶의 형태 반영…‘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제주특별자치도가 전일제 중심의 고용 관행에서 벗어나 유연근무 기반의 새로운 일자리 모델을 본격 도입한다. ‘오전 10시 출근’, ‘하루 5시간 근무’ 등 다양한 근무 형태를 지원해 변화하는 노동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 유연근무 도입 기업에 지원…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

제주도는 현재 ‘단시간 노동자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기업이 유연한 근무체계를 도입해 단시간 일자리를 창출할 경우, 제주도가 일정 기간 인건비 성격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이번 사업은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고용 수요를 정책적으로 반영한 점이 특징이다.

 

■ 경력단절 여성·청년·중장년층 등 다양한 수요 반영

‘2025년 제주도민 일자리 인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 25~49세 여성의 37.3%가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재취업 과정에서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은 것은 개인 상황에 맞는 근로조건의 일자리 부족이었다.

 

제주도는 경력단절 여성뿐 아니라 ▲학업과 일을 병행하는 청년 ▲은퇴 후 재취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층 ▲N잡을 준비하는 직장인 등도 유연근무 일자리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

 

■ “제주형 일자리 정책 필요”… 도지사 주문으로 시범 확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해 12월 24일 열린 **‘현장 도지사실·민생 경청 소통 건의사항 토론회’**에서 “새로운 시대 흐름에 맞는 제주형 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며, 경력단절 여성과 전업주부, 청년을 위한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확대 시범사업을 주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 사업을 대폭 보완·확대해 본격적인 제도 운영에 나섰다.

 

■ 하루 5시간 근무 기준… 월 최대 50만 원 지원

지원 대상은 주 30시간 이하로 근무하는 만 18~49세 노동자다.
1일 5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최대 50만 원을 최대 4개월간 지원한다.

 

우선 선발 기준은 1순위 ▲10세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 2순위 ▲첫 일자리 노동자 3순위 ▲최근 2년 이내 제주 정착 노동자 순이다.

 

■ 사업 규모·조건 대폭 확대… 기업 참여 문턱 낮춰

올해 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 지원 대상 기업: 연매출 10억 원 이하 → 전체 중소기업

  • 지원 연령: 39세 이하 → 49세 이하

  • 근무시간: 1일 4시간 → 5시간

  • 지원금: 월 최대 40만 원 → 50만 원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기업당 최대 5인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제주도청 누리집 공고를 참고해 접수하면 된다.

 

접수 기간은 1차: 1월 31일, 2차: 2월 14일, 3차: 2월 28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문의는 제주경제통상진흥원 기업성장팀으로 하면 된다.

 

■ “엄마를 위한 일자리 모델 등 다양화 지속”

강애숙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산업 구조 변화와 유연근무 확산에 맞춰 ‘엄마를 위한 일자리 모델’ 등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역·산업 맞춤형 국비 공모사업과 연계해 도민 누구나 자신의 상황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단시간 노동자 지원사업은 단순한 고용 확대를 넘어, 일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려는 정책적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일제 일자리만이 ‘정상’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삶의 단계에 맞는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선택될 수 있을 때 제주형 노동시장 혁신도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