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이 치매 환자 조호물품 지원사업의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며, 돌봄이 필요한 모든 치매 환자에게 공평한 복지 혜택을 제공한다. 이는 울산 기초지자체 중 최초의 사례다.
울주군은 14일 “올해부터 재가 치매 환자 가운데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은 대상자라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조호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울주군은 기저귀, 물티슈 등 필수 조호물품을 지원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만 연장 지원 대상으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실제 돌봄이 절실한 중증 치매 환자 가정이 소득기준에 막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군은 올해부터 ‘소득 중심’에서 ‘돌봄 필요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전환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치매 환자 가족의 경제적·정서적 돌봄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치매 환자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기반 돌봄체계를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 신청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울주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울주군치매안심센터 관계자는 “이제는 소득이 아니라 환자의 건강상태와 돌봄의 시급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며 “앞으로도 치매 환자와 가족이 사회적으로 고립되지 않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정책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복지는 ‘누가 더 가난한가’보다 ‘누가 더 절실한가’를 먼저 묻는 제도여야 한다. 울주군의 이번 조치는 치매 돌봄 복지의 방향을 ‘형평에서 공평으로’ 옮긴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