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인상해 지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인상은 정부가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 수준인 6.51% 인상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 4인 가구 기준 207만 8,316원으로 인상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기준액은 2025년 195만 1,287원에서 2026년 207만 8,316원으로 약 12만 7,000원 증가했다.
실제 지원금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산정된다.
■ 청년 추가 공제 확대…34세 이하 최대 60만 원
제주시는 단순한 급여 인상에 그치지 않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청년층 지원 강화를 위해 추가 소득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공제 금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상향한다.
현재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 공제율은 30%이며,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는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 자동차·보상금 특례 신설…재산 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일반 재산 환산율(4.17%)을 적용하고, 자녀 2명 이상 가구는 다자녀 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제주 4·3사건 등 국가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금·보상금을 받은 경우, 수령일로부터 3년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하는 특례가 신설됐다.
■ 의료급여 부양비 제도 26년 만에 폐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6년 만에 부양비 제도를 전면 폐지했다.
■ 부정수급 관리 강화…1,000만 원 이상 의무 고발
보장 수준과 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부정수급 관리도 강화된다.
특히 생계급여 부정수급 환수금이 1,000만 원 이상일 경우 반드시 고발하도록 규정을 강화했다.
■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해 지속 개선”
급여 신청과 문의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한혜정 제주도청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인상과 제도 개선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제도 개선을 통해 복지의 실질적 체감도를 높이려는 시도다. 특히 청년층과 다자녀 가구에 대한 세밀한 조정이 ‘맞춤형 복지행정’의 방향성을 잘 보여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