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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개정 예고…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축소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 등 구체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시장의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개인정보 수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령 개정에 나섰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월 1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정안도 3월 1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 축소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중고거래 등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플랫폼 사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 신원정보를 기존 5개 항목에서 2개 항목으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기존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5개 정보를 확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만 확인하면 된다.

 

또 플랫폼이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이미 신원 정보를 확보한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되도록 했다.

 

해외 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개정안은 해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기준도 구체화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 1조 원 이상 △최근 3개월간 국내 이용자 월평균 100만 명 이상 △공정위가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등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뒤 지체 없이 공정위에 관련 정보를 제출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첫 화면에도 이를 공개해야 한다.

 

소비자 후기 운영 기준 공개 의무

온라인 쇼핑몰에서 소비자 후기 관리 기준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업자는 후기 작성 권한이 있는 사람과 게시 기간, 평가 등급 기준, 등급에 따른 영향, 삭제 기준 및 이의제기 절차 등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화면에 명시해야 한다.

 

반복 위반 사업자 과징금 최대 2배

공정위는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제도도 강화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1회 재위반만으로도 과징금을 최대 50%까지 가중하고, 4회 반복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가중하도록 했다.

 

반면 사업자가 자진 시정하는 경우 적용되는 과징금 감경 비율은 기존 최대 30%에서 10%로 축소했다.

 

폐업 신고 절차 간소화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의 행정 절차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통신판매업자가 폐업 신고 시 신고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 별도의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신고서에 관련 내용을 기재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정위는 입법·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지자체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전자상거래법 시행 일정에 맞춰 하위 법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개인정보 보호와 소비자 권익 사이의 균형이 중요한 정책 과제가 되고 있다. 이번 법령 개정이 플랫폼 책임 강화와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가지 목표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