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지난해 수산업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담은 ‘수산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불법 어구 철거·기록·신고 3대 제도 신설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어구관리제도는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관리기록제 △유실어구신고제의 3가지로 구성된다.
이는 불법·무허가 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과도한 어구 사용과 폐어구 방치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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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즉시철거제 : 불법으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행정대집행 절차를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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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관리기록제 : 어업인이 사용하는 어구의 수량과 처리내역을 기록·관리해 폐어구 발생을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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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실어구신고제 : 유실된 어구를 신속히 신고하도록 의무화해 해양폐기물 확산과 선박 안전사고를 방지.
■ 근해어업부터 단계적 확대 적용
해양수산부는 어구 사용량이 많고 어획 강도가 높은 근해 자망·통발(장어통발 포함)·안강망 어업부터 제도를 우선 적용하고, 이후 연안어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대규모 유실이 발생한 경우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어업인은 유실이 발생하면 즉시 또는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 행정처분·과태료 규정도 명확히
이번 하위법령 개정안에는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 및 처리 절차 △행정대집행 비용 징수 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벌칙 등이 포함됐다.
제도 미이행 시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도 명시됐다.
또한 어구생산·판매업 및 어구·부표 보증금제 관련 지도·점검 권한을 해양경찰청에도 위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 해양환경 보호·지속가능 어업 위한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는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지자체, 해양경찰청, 어업인단체,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으며, 실효성 높은 제도 운영을 위해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최현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은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해양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수산업을 위한 필수 기반”이라며, “어업인의 참여와 협조가 제도의 성공을 좌우하는 만큼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며 제도 안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 의견 제출은 2월 23일까지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2월 23일까지 해양수산부 어구순환기획과로 이메일 제출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어구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이번 제도는 바다 생태계 보전과 안전 조업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현장 중심의 실행력이 뒷받침된다면, ‘깨끗한 바다·지속 가능한 어업’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