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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확대…영세 가맹점 부담 완화 효과 나타나

향후 결제수수료 공시를 지속 확대하는 한편, 주기적인 업계 간담회를 통해 불합리한 사례를 공유하고 합리적인 결제수수료 체계를 유도할 계획

 

결제수수료 정보 공개 범위가 확대되면서 전자금융업계의 수수료 경쟁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추진해온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제도 개편의 시범 결과를 공개했다.

 

■ 공시 대상 17개사로 확대…시장 대표성 크게 높아져

금융당국은 지난 2023년 3월부터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해 시장 자율 경쟁을 유도해왔다.
다만 기존 제도는 공시 대상이 11개 업체에 그치고, 신용카드·선불 결제수단별 총 수수료만 공개돼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 조치로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공시 대상은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늘어났으며, 공시 항목도 보다 세분화됐다.

 

그 결과, 공시 대상 업체가 차지하는 결제 규모 비중은 월평균 **49.3%(20조 원) → 75.8%(30.8조 원)**로 확대돼 수수료 정보의 대표성과 비교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 카드·선불 수수료 모두 하락…시장 경쟁 효과 확인

2025년 8월부터 10월까지 시범 공시된 결제수수료율(17개사 금액 가중평균)을 보면, 신용카드 결제수수료는 1.97%선불 결제수수료는 1.7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공시 기간(2025년 상반기, 11개사 기준)과 비교해 카드는 0.06%p, 선불은 0.09%p 각각 하락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공시 대상 확대와 정보 공개 강화가 수수료 인하 압력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있다.

 

■ “영세 가맹점 우대 원칙”…일부 미흡 사례도 확인

전자금융업계 전반적으로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불 결제수수료 역시 대부분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가맹점 매출 구간별 차등 적용이 이뤄지고 있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오히려 매출이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이는 영세 가맹점 보호라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보완…소상공인 상생 유도”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러한 사례를 업계와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반영한 합리적인 수수료 산정체계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개선을 이어갈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결제수수료 공시 대상의 단계적 확대가맹점 대상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을 통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 가능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결제수수료는 소상공인에게 ‘보이지 않는 고정비’다. 공시 확대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시장 경쟁을 통한 구조적 인하를 유도하는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의 성패는 이제, 예외 없이 공정한 수수료 체계가 현장에 안착하느냐에 달려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