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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조달청, MAS 규정 전면 개정…가격 신뢰성·공정성 강화

시중거래 수요물자 가격관리 강화, 할인행사 전면 자율화, 혼합형 가격 평가 도입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개선

 

조달청이 공공조달 가격의 신뢰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MAS) 관련 행정규칙 2종을 개정해 2026년 1월 5일부터 시행했다.

 

이번 개정은 공공조달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제기돼 온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 공공조달 핵심 제도 MAS…연간 공급실적 18.6조 원

MAS(다수공급자계약)는 조달청이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 업체와 단가계약을 체결한 뒤,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해 수요기관이 직접 구매하도록 하는 대표적인 공공조달 방식이다.

 

2025년 말 기준으로 1만3223개 기업, 96만4559개 품목이 MAS 계약으로 등록돼 있으며, 연간 공급실적은 18조 600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조달청 전체 물품·서비스 계약 실적의 약 45%를 차지하는 규모다.

 

■ 가격 관리 기준 강화…거래 실례 요건 명확화

이번 개정의 핵심은 MAS 가격 관리 기준의 정교화다.
앞으로는 시중 거래 실례가 세부품명 기준 3건 이상, 품목 기준 1건 이상일 경우에만 MAS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가격 산정에서 제외해 가격 왜곡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 할인행사 자율화·우대가격 유지의무 완화

기업의 가격 결정 자율성도 대폭 확대됐다.
기존에 적용되던 할인행사 횟수·기간 제한을 전면 폐지해, 기업이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MAS 계약단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별도 납품하는 경우 적용되던 우대가격 유지의무도 완화돼, 계약단가 대비 3% 이내 범위에서 자율 거래가 가능해졌다.

 

■ 설치비 사후정산·규격 변경 허용…현장 부담 완화

현장 설치가 필요한 MAS 계약의 경우, 계약서나 시방서에 명시된 범위를 초과해 설치가 이뤄질 때 사후정산을 통해 설치비를 보전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 MAS 2단계 경쟁 이후 수요기관이 규격 변경을 필요로 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허용해 수요기관과 기업 모두의 행정 부담을 줄였다.

 

■ 중소기업·사회적경제기업 판로 지원 강화

조달청은 부품 국산화를 추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MAS 2단계 경쟁 시 신인도 가점을 신설했다.
또 자활기업·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기업을 평가 항목에 포함해 공공조달 판로 지원을 강화했다.

 

한편, 폐지 예정이었던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가점은 고용노동부 지원사업 재개에 따라 다시 반영됐다.

 

■ 가격 평가 방식 개선…담합·불공정 행위 즉시 퇴출

MAS 2단계 경쟁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격 평가 방식을 혼합형(제안율+제안가격)**으로 개선했다.
다만 과도한 가격 경쟁을 막기 위해 제안율 비중은 95%, 제안가격은 5%로 최소화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또 담합 등 중대한 불공정 조달 행위가 발생할 경우 즉시 MAS 시장에서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외부위원이 참여하는 심의회를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 계약 이행 관리 강화…미흡 업체 제재 확대

MAS 계약 관리도 한층 엄격해진다.
중간점검 기간 내 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1개월간 판매가 중지되며, 계약이행실적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차기 계약 배제 기준이 강화돼 20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전국 설명회 개최…“공정성과 효율성 동시 강화”

조달청은 개정된 제도의 현장 안착을 위해 1월 14일부터 29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설명회를 연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공공조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높이는 동시에 현장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자율과 경쟁 중심으로 전환되는 공공조달 환경 속에서 MAS 제도의 신뢰도와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MAS 제도는 공공조달의 ‘표준 가격표’ 역할을 해왔다. 이번 개정은 가격 왜곡 가능성을 줄이고, 동시에 기업의 자율성을 넓히려는 균형 잡힌 조정으로 보인다. 관건은 강화된 규칙이 현장에서 공정 경쟁과 합리적 가격 형성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