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월 13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의 기준과 절차, 지원 방안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고령화 시대에 발맞춘 지역 중심의 노인 복지체계 확립이 기대된다.
■ 고령친화도시 제도, 법적 근거 마련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노인복지법’의 후속 조치다. 해당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지정과 지원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친화도시의 지정 기준, 절차, 취소 및 지원 내용이 구체화됐다.
■ 지정 신청 절차 및 요건
고령친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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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체계 및 전담 인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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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참여 확대와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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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안전·건강증진 사업 추진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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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서류를 구비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지정 유효기간 5년… 취소 요건도 명시
지정된 고령친화도시는 유효기간 5년으로 관리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교육과 자문, 협력체계 구축, 홍보 활동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매년 조성계획의 이행 상황을 복지부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복지부 장관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 및 취소 결과는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 상반기 중 세부 지침 마련 예정
보건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고령친화도시 지정과 관련한 세부 운영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자체들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안정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 고령사회 대응 위한 지역 중심 복지 강화
우리 사회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제도를 통한 지역 단위의 정책 추진이 한층 중요해졌다. 복지부는 이 제도를 통해 노인의 능동적 사회 참여 보장, 돌봄·안전망 강화, 건강한 노후 실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고령친화도시 지정은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노인의 관점과 수요를 반영한 실질적 지역 복지 모델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이 살기 좋은 지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단순한 법률 정비를 넘어, **‘노인이 행복한 도시’**로 가는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각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창의적 고령친화 정책을 추진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