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임차인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이어간다. 도는 11일, 보증료 부담으로 반환보증 가입을 망설이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해 전세 피해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세 세입자는 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을 대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이 취급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다. 경기도의 이번 사업은 해당 보증상품 가입 시 필요한 보증료를 지원해, 실질적인 가입 문턱을 낮추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무주택 전세 세입자다. 청년(19~39세)과 신혼부부는 기납부한 보증료 전액(최대 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 외 대상자는 보증료의 90%(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된다. 소득 기준은 ▲청년 5천만 원 이하 ▲청년 외 6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 7천500만 원 이하이다.
다만, 외국인과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주택 거주자(반환보증 의무가입 대상),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등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보조금24 또는 HUG 안심전세포털을 통한 온라인 접수와 함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시·군·구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특히 **HUG 보증료 할인 대상(저소득·신혼부부)**이 반환보증에 가입할 경우,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지원사업에 접수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편의성을 높였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불안정한 전세 환경에서 반환보증 가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도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보증보험에 가입해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2023년 3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개소해 ▲전세사기 피해 접수·상담 ▲피해자 긴급생계비 지원(가구당 100만 원) ▲긴급주거·이주비 지원(가구당 150만 원) ▲피해주택 긴급관리 등 원스톱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전세 불안이 일상이 된 지금, 반환보증은 가장 현실적인 안전장치다. 보증료 지원과 자동 접수 개선이 체감 효과로 이어져, ‘가입률 상승’이라는 분명한 성과로 나타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