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에 나선다. 보은군은 9일 ‘보은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가 군의회에서 원안 가결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92억 원 규모의 지원금 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민생안정 지원금’ 지급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 고물가·고금리 대응…생활 안정과 지역소비 동시 겨냥
이번 정책은 고물가·고금리로 커진 군민의 체감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단기적 소비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대안으로 추진됐다. 군은 현금성 지원의 즉각성을 활용해 생활 안정 → 지역 내 소비 촉진의 선순환을 기대하고 있다.
■ 재정 부담 최소화…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든든’
보은군은 그간 체계적으로 적립·운용해 온 **통합재정안정화기금(935억 원)**을 기반으로, 이번 지원이 군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설계했다. 필수 사업이나 기존 군정 운영에 영향 없이 집행 가능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 지원 대상·금액…1인당 총 60만 원, 2회 분할 지급
지원 대상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보은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군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1인당 총 60만 원(1차 30만 원·2차 30만 원)**을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 지역 소비 집중…보은군 내 소상공인 업종만 사용
선불카드는 보은군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사용처를 제한해 골목상권 회복 효과를 높일 방침이다.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 신청 일정·방법…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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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신청: 1월 26일 ~ 2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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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신청: 4~5월 중 예정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진행된다. 군은 사전 신청서 배부를 통해 현장 처리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성인은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자는 동일 주소지 세대주가 신청·수령한다.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신분증·위임장·관계증명서류가 필요하다.
■ 기본소득은 ‘장기 검토’…보은형 모델 준비
군은 지난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않았다. 다만 2028년 전국 추진 일정에 맞춰 재정 여건, 지역경제 파급효과, 재정 구조와 지역 자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보은군만의 차별화된 기본소득 모델을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 군수 발언
최재형 보은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 재정 건전성을 지키면서도 군민께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신청부터 수령까지 불편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보은군의 선택은 ‘속도와 집중’이다. 단기 지원의 효과를 지역 소비로 연결한 설계가 관건인 만큼, 사용처 관리와 현장 안내의 완성도가 성패를 가를 것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