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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임금체불·산재까지…광산구 이주노동자 상담소 ‘권익 안전망’ 역할

노동‧인권 상담소 운영, 산재 신청‧긴급 지원 연계 등 권리 보호 지원

 

“퇴사 전 마지막 한 달 월급을 받지 못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출신 이주노동자 A씨는 다른 지역의 운수·배송업체에서 일하다 퇴사한 뒤 임금체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억울함을 호소하고 싶었지만, 언어와 제도 장벽 탓에 마땅한 도움 창구를 찾기 쉽지 않았다.

 

그러던 중 A씨는 **광주 광산구**가 운영하는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 소식을 접했고, 지난해 9월 주말 시간을 내 상담소를 찾았다. 그는 노무사의 도움으로 근로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한 뒤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접수하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다.

 

광산구는 이주노동자 인권 보호 정책의 하나로 운영 중인 이주노동자 노동·인권 상담소가 현장의 ‘권익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담소는 일상생활은 물론 일터에서 발생하는 차별, 인권침해, 노동 분쟁 등에 대해 무료 전문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업무 특성상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을 고려해, 광산구는 지난해 9월부터 주중 야간과 주말을 활용해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다. 상담 현장에는 변호사 또는 노무사 1명과 러시아·베트남·미얀마·캄보디아어 통역사 2명이 배치돼 원활한 소통을 돕는다.

 

상담소 문이 열리자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이주노동자들의 고충도 하나둘 수면 위로 올라왔다. 지난해 운영된 상담소는 총 16회 열렸으며, 대면·전화 상담을 포함해 25건의 상담이 진행됐다.

 

퇴직금을 받지 못한 사례부터 작업 중 손가락을 다친 뒤 산재 신청을 두고 사업주와 갈등을 겪은 경우까지, 상담 내용도 다양했다. 도움을 받을 곳을 찾아 다른 지역에서 광산구까지 찾아온 이주노동자들도 있었다.

 

광산구는 제도 정보 부족이나 법 규정에 대한 오해로 행사하지 못한 권리를 상담을 통해 안내하고, 실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했다. 고국 방문 기간을 근무 기간으로 인정받지 못해 퇴직금을 받지 못한 베트남 청년에게는 미지급 신고를 도왔고, 산업재해를 당한 이주노동자들의 산재 신청도 지원했다.

 

또 동료 이주노동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피해자에게는 병원비와 생활비 등 긴급 지원이 가능하도록 경찰과 연계하는 등 사안별 맞춤 대응에 나섰다.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상담과 사후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광산구는 올해도 상담소 운영을 이어가며, 이주노동자의 권리 증진과 인권 보호에 힘쓸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노동·인권 상담소가 임금체불과 체류 문제 등 이주노동자들의 다양한 고민을 듣고, 권익 공백을 메우는 창구로 자리 잡고 있다”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이주민 권리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권리는 알고 있어야 지킬 수 있다. 언어와 제도 장벽 앞에서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상담소는 단순한 행정 창구를 넘어 ‘마지막 버팀목’이다. 이런 현장형 정책이 더 많은 지역으로 확산되길 기대한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