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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건

소득 기준 완화…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폭 넓힌다

기준중위소득 65% 초과 150% 이하 상향 지원

 

광양시가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양육비 지원 문턱을 크게 낮춘다.

 

광양시는 올해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의 소득 기준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소득 기준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한 가정이 다수 확인되면서, 실질적인 보호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필요성이 반영된 결과다.

 

기존에는 중위소득 63% 초과~100% 이하 가구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중위소득 65% 초과~150% 이하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됐던 한부모가족도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원 대상은 광양시에 거주하며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이다. 해당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월 1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된다.

 

신청은 1월부터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가능하다. 사회보장급여 중 하나인 ‘한부모 가족지원’을 신청할 때 광양형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결정일을 기준으로 매월 지원금이 지급된다. 다만 재산 변동이나 자녀 연령 초과 등 자격 요건에 변화가 생길 경우 지원은 중단될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이번 기준 확대를 통해 그동안 제도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정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한부모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여성가족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복지의 핵심은 ‘필요한 순간에 닿는가’다. 이번 기준 완화는 숫자 조정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되는 돌봄 정책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결정이다. 지원이 실제 생활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이 뒤따르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