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가 내년부터 100세를 맞는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 5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정책을 시행한다. 시는 5일, 한 세기를 살아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자 장수축하금 제도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 추진을 위해 성남시는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 조례’(’24.12.16 제정)**를 마련했으며, 지난 6월 26일에는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도 마무리했다.
당초 시는 100세의 상징성을 살려 100만 원 지급을 추진했으나,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현금성 지급 자제를 기준으로 운영 방향을 조정함에 따라 50만 원으로 축소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는 내년도 **백세 어르신 219명(남 52명·여 167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총 1억 95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100세 어르신이다. 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장수시민증’**도 함께 제공된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고령자의 편의를 고려해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백세 시대, 오래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존중받으며 사는 일이다. 성남시의 이번 정책이 어르신들의 삶에 작은 기쁨과 예우의 의미를 더해주길 바란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