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법인 대표들이 “가지급금? 그냥 잠깐 돈 빌려 쓴 거지.”라고 가볍게 말한다.그러나 세법에서 가지급금은 단순한 ‘차용금’이 아니다.국세청은 이것을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금액’으로 본다.즉, 세금 폭탄의 뇌관이다. 가지급금의 정의부터 제대로 알아야 한다가지급금은 회사의 돈이 나갔는데, 지출 사유나 증빙이 명확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예를 들어, 대표가 법인통장에서 개인 신용카드 대금을 납부하거나, 가족 명의의 차량 할부금을 법인에서 대신 냈다면 모두 가지급금으로 본다.처음에는 단순히 회계상 ‘임시 계정’으로 처리하지만, 그 금액이 3개월, 6개월, 1년을 넘기면 세법상 심각한 문제로 발전한다. 세무조사 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이 바로 ‘가지급금 계정’이다.국세청은 이를 ‘대표의 개인 자금 전용’으로 간주하고 법인세, 소득세, 인정이자, 배당소득세를 한꺼번에 추징한다. 세금의 3단 폭탄 구조 법인세 부담 증가 가지급금에 대해서는 매년 ‘인정이자’를 계산해 법인세 과세표준에 더해야 한다. 2025년 기준 인정이자율은 약 4.6%. 가지급금이 1억 원이라면 매년 460만 원을 회사가 이익으로 간주해 세금을 내야 한다. 대표이사 소득세
요즘 주변에서 ‘1인법인’을 설립하는 사업가들이 많다.개인사업자의 한계를 벗어나고 싶거나, 절세를 목적으로 법인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하지만 1인법인은 그만큼 ‘세무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잘만 설계하면 훌륭한 절세 도구가 되지만, 구조를 잘못 짜면 세무조사의 표적이 된다.이번 칼럼에서는 1인법인이 갖는 구조적 리스크와 관리 전략을 짚어본다. 1인법인은 ‘법인’이지만 결국 ‘나’다법인은 법적으로 독립된 인격체이지만, 1인법인은 결국 대표가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매출, 자금, 세금, 인건비, 심지어 도장까지 모두 대표의 손을 거친다.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된다.국세청 입장에서는 대표 개인과 법인의 자금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를 ‘위험신호’로 본다. 예를 들어, 대표가 법인통장에서 개인생활비를 결제하거나 가족 식사비·주유비·여행비를 법인카드로 썼다면, 그 순간부터 세법상 ‘가사경비’로 분류된다. 이 비용은 법인세 손금불산입 처리되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나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추가 세금이 부과된다. 즉, 1인법인에게 가장 큰 리스크는 ‘대표의 사적 사용’ 문제다.세금 문제 이전에 구조적 관리가 필요하다. 가지급금은 1인법인의 최대 적1인법인에서
법인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날 재무제표 속에 낯선 항목이 눈에 띈다.‘가지급금’. 대부분의 대표가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지”라며 넘기지만, 이 금액이야말로 세무리스크의 출발점이 된다. 가지급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법인의 건강상태를 보여주는 경고등이다. ■ 가지급금이란 무엇인가가지급금은 법인에서 일시적으로 지출되었지만, 그 지출의 성격이 명확히 확정되지 않은 돈을 말한다.즉, 회계처리상 ‘근거 없이 나간 법인 자금’이다.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자금을 사용했거나, 증빙이 불충분한 거래에서 흔히 발생한다.문제는 이런 가지급금이 시간이 지나도 회수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대표의 개인 사용으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 가지급금이 위험한 이유첫째, 세금이 늘어난다.세법상 가지급금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해야 한다.대표가 법인 자금을 무이자로 썼다고 보기 때문에, 법인은 그만큼 이자수익을 잡고 법인세를 더 내야 한다.현재 인정이자율은 약 4.6% 수준이다. 둘째, 신용평가가 떨어진다.금융기관이나 신용평가사는 가지급금을 ‘부적절한 자금관리’로 간주한다.대출한도가 줄거나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기업평가등급이 하락하기도 한다. 셋째, 대표 개인의 세
법인 전환의 7가지 절세 포인트 – 세금은 아끼는 게 아니라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다 법인 전환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내는 일이 아니다.그 순간부터 세금의 흐름, 자산의 소유, 리스크의 무게 중심이 달라진다.절세를 위한 전환이라면, 아래 일곱 가지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① 누진세율에서 벗어나라개인사업자는 최고 45%의 소득세가 적용되지만 법인은 10~22% 구간세율로 제한된다.소득이 클수록 법인 전환의 절세 효과는 커진다. ② 급여와 배당으로 소득을 분산하라대표 급여는 법인 비용으로 처리되고, 개인에게는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된다.추가 이익은 배당으로 나누면 세금 구조가 한층 유연해진다. ③ 가족을 합법적으로 급여체계에 포함하라가족이 실제 근무한다면 급여 지급과 4대보험 가입이 가능하다.소득 분산과 가계 자금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세무 리스크가 줄어든다. ④ 비용을 증빙 중심으로 관리하라차량, 통신비, 임차료 등 사업 관련 지출을 객관적 증빙으로 관리하면 세무상 비용 인정이 명확해진다.불필요한 세금 부담이 줄어든다. ⑤ 퇴직금 제도를 설계하라임원퇴직금은 법인 비용으로 인정된다.대표 자신에게 퇴직금을 설계해두면 퇴직 시 절세 효과를 얻을 수 있다. ⑥ 개인
외국인 근로자, ‘2대보험’ 꼭 가입해야… 가입 조건과 절차는?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고용·산재보험 등 ‘2대보험’ 가입 의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가입 가능 보험과 조건이 달라, 기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외국인 근로자, 어떤 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외국인 근로자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4대보험 중 일부만 가입 가능하다.현재 적용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에서 대부분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다. 특히 산재보험은 내·외국인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으로, 업종이나 체류자격,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사업주 전액 부담이며, 근로자가 사고나 질병을 당했을 때 치료비와 보상금 지급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한다. 고용보험 역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된다.2021년 이후부터는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F-4(재외동포) 등 취업 가능한 비자를 보유한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는 비자 종류에 따라 제한된다. 예를 들어, E-9·H-2 비자는
반갑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반오문 인터뷰] 대구 왁싱 셉텐버뷰티 슈가링을 운영하는 이가빈 대표를 만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대구왁싱 셉텐버뷰티 슈가링에서 왁싱의 새로운 길을 열다 이가빈 대표, “편안한 왁싱,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잡게 하고 싶습니다” 슈가링 왁싱 전문가로 성장하기까지 대구 수성구에서 슈가링 전문 왁싱샵 ‘셉텐버뷰티’를 운영하는 이가빈 대표는 올해로 5년 차 슈가링 전문가로 자리잡았다. 원래 피부 분야에서 활동했지만, 보다 고객과 직접적으로 교감하고 효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분야를 찾던 중 슈가링 왁싱을 접하게 됐다. 그러나 슈가링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다. 고객의 체온, 시술자의 체온, 시술 공간의 습도까지 고려해야 하는 예민한 작업이었고, 이가빈 대표는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한 학습과 경험을 쌓아왔다. 경험과 차분함이 만드는 노하우 이가빈 대표는 슈가링 왁싱이야말로 차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오래 이어갈 수 있는 직업이라고 말한다. 수많은 케이스를 경험하면서 쌓은 노하우는 단순한 기술을 넘어선다. 고객 한 명 한 명에게 시술 전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른 곳에서 잘못된 관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는 것도 그의
반갑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반오문 인터뷰] 대구 서래헤어 운영하는 서은정 대표를 만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오랜 경력으로 완성한 프라이빗 살롱, 대구 서래헤어 서은정 대표의 뷰티 철학” 대구에서 ‘서래헤어’를 운영하는 서은정 대표는 15년이상의 미용 경력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프라이빗 살롱을 완성했다. ‘서래’라는 이름은 프랑스의 작은 마을을 뜻하는 단어로, 듣기만 해도 따뜻하고 정겨운 느낌이 좋아 선택했다고 한다. 실제로 살롱은 개방감 있는 위치와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덕분에 철저한 “고객 중심의 헤어살롱” 이라는 표현이 잘 어울린다. 1인 프라이빗 살롱, 고객만을 위한 아지트 서 대표의 살롱은 철저히 고객 중심으로 설계됐다. 인테리어의 시작부터 거울 배치, 고객 공간 분리, 디스플레이 하나까지 직접 손길이 닿아 완성한 공간이다. 특히 샴푸실은 안마 기능이 있는 샴푸대를 설치해 고객이 머리를 감는 시간조차 힐링할 수 있도록 세심히 신경 썼다. 교육과 경험으로 다져진 미용 노하우 서은정 대표는 단순히 ‘헤어스타일’에 그치지 않고, 이론적인 베이스와 고객과의 소통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과거 염색 브랜드 회사에서 제품 교육을 맡았던 경험을 살려, 사용
주주구성과 지분 설계의 중요성 – 지분은 숫자가 아니라 ‘힘의 방향’이다 법인을 세울 때 가장 가볍게 생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바로 ‘지분 비율’이다.하지만 지분은 단순한 소유의 표시가 아니라 경영의 권력 구조이자, 이익 분배의 기준이다.지분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주인이 달라진다. ① 동업은 숫자가 아니라 역할로 설계해야 한다“50 대 50으로 하자”는 말만큼 위험한 제안도 없다.겉보기에 공정해 보여도, 결정권이 항상 교착 상태에 빠진다.대표가 누구인지, 의사결정은 어떻게 할지, 금전과 경영의 책임은 누가 질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지분 비율보다 중요한 것은 책임과 권한의 배분이다. ② 가족법인이라도 지분 구조는 투명해야 한다가족끼리 세운 회사라도 지분이 불명확하면 갈등이 생긴다.가족 간이라도 증여, 상속, 배당을 명확히 기록해야 추후 세무조사나 분쟁에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특히 자녀 명의 지분을 활용할 때는 실질소유자 규정과 증여세 과세 기준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③ 우호지분 확보가 경영권을 지킨다지분이 분산된 구조에서는 외부 투자자나 일부 주주의 의결권이 대표의 경영권을 흔드는 경우가 많다.이럴 때 우호지분(친인척, 핵심임원,
법인 대표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있다.“법인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면 절세가 되나요?”결론부터 말하자면, 절세는 가능하지만 관리가 따라오지 않으면 오히려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다. 1️⃣ 차량 구입, ‘업무용’이라는 명분의 함정법인 차량은 원칙적으로 업무용 사용이 명확해야 비용으로 인정된다.문제는 현실에서 차량이 ‘업무와 사적용’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이다.대표이사 한 명이 타는 차량을 직원이 아닌 가족도 함께 이용한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사적 사용’으로 보고 비용처리를 부인할 수 있다.즉, 감가상각비·유류비·보험료·수리비 등 모든 비용이 부인될 가능성이 생긴다. 따라서 업무용 차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운행일지’ 작성이 필수다.업무일자, 목적지, 이동거리,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며 운행일지가 부실하면 법인은 그 차량을 사적으로 쓴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요구하는 자료 중 하나가 바로 이 운행기록부다. 2️⃣ 차량 구입 방식에 따른 절세 포인트법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는 크게 현금·할부·리스·렌트 네 가지 방식이 있다. 현금구입은 단순하지만, 자산이 늘고 감가상각비로만 비용처리가 가능하다. 감가상각은 대
반갑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반오문 인터뷰] 대전 움필라테스 운영하는 김예움 대표를 만나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의학적 전문성을 더한 필라테스 대전 동구에서 ‘움필라테스’를 운영하는 김예움 대표는 남다른 이력을 지닌 지도자다. 8년간 신경계 물리치료사로 활동하며 수많은 환자들의 회복 과정을 함께했고, 그 임상 경험을 필라테스 지도에 접목했다. 7년 차 필라테스 지도자로 활동 중인 그는 현재 6명의 강사진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지켜내고 있다. 김 대표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의학적 지식과 운동 지도 경험의 결합이다. 단순히 동작을 따라 하는 수준을 넘어, 각 동작이 신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하고, 통증 개선과 자세 교정을 과학적으로 이끌어낸다. 고객 입장에서는 ‘왜 이 운동을 하는지’를 명확히 이해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 신뢰가 높을 수밖에 없다. 고객 맞춤형 접근, 재등록과 추천으로 이어지다 움필라테스는 고객 개개인의 신체 상태를 세밀히 분석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한다. 척추측만증, 전방머리자세, 허리 통증 등 근골격계 문제를 가진 고객에게는 정확한 평가와 맞춤 교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김 대표는 “운동은 단순히 따라 하
반갑습니다,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반오문 인터뷰] 대전 밍글스 운영하는 민경은 대표를 만나 인터뷰 진행 했습니다. 대전 신성동 밍글스, 민경은 대표의 건강한 디저트 카페 이야기 “정직하게 만든 수제 그릭요거트로 건강한 달콤함을 전합니다” 밝은 미소로 맞이하는 카페 운영자 대전 신성동에서 카페 ‘밍글스(Mingles)’를 운영하는 민경은 대표는 매일 아침 손님을 맞이할 때마다 밝은 인사를 건네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그는 “손님들이 항상 밝고 친절하게 응대해줘서 에너지를 얻고 간다”라는 말을 자주 들으며, 이를 자신만의 가장 큰 노하우로 꼽았다. 카페는 단순히 음료를 마시는 공간을 넘어, 고객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힐링의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정직하게 만든 그릭요거트와 디저트 밍글스의 대표 메뉴는 단연 수제 그릭요거트다. 민 대표는 “저희 요거트는 우유와 유산균만 넣어 직접 발효시켜 만든다”고 강조한다. 시판 베이스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오롯이 수제로만 만들어 다른 곳에서 맛보는 요거트보다 신맛이 적고 담백하면서도 진한 풍미가 특징이다. 이 요거트는 제철 과일을 곁들여 디저트로 완성되며, 보기에도 아름답고 건강에도 좋은 메뉴로
“직원에게 급여명세서 안 주면 과태료 최대 500만 원”…소상공인 반드시 알아야 할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 소상공인 매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장님은 많지 않다.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모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한다. 급여명세서, 왜 꼭 줘야 하나 그동안 일부 사업장은 통장 이체 내역만 보여주거나 “이번 달 월급 얼마야”라는 말로만 처리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법이 바뀌면서 이는 명백한 위반 사항이 됐다.급여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항목이 누락된 상태로 교부할 경우에도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특히 퇴사 후 근로자가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했다”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면, 실제로 조사와 과태료 부과가 즉시 진행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급여명세서에 꼭 포함돼야 하는 항목 급여명세서는 단순히 ‘이번 달 월급 200만 원’이 아니라, 세부 내역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용노동부는 아래 항목들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 및 각종 수당 (
법인 정관, 왜 제대로 만들어야 할까 – 정관은 서류가 아니라 기업의 헌법이다 법인 설립 시 가장 먼저 작성하는 문서가 정관이다.많은 사람들은 단순한 형식 서류로 생각하지만, 정관은 회사의 방향과 권한을 규정하는 기업의 헌법이다. ① 정관은 사업의 방향을 정의한다정관에는 목적사업이 명시된다.이 항목이 누락되면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때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처음 설립 시부터 3~5년 뒤 확장 가능한 업종까지 미리 포함하는 것이 좋다. ② 주주와 이사의 권한을 구체화하라정관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이 적혀 있다.이 부분이 모호하면 지분 분쟁이나 경영권 다툼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대표 선임, 배당, 해임 등 주요 사항은 결의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두어야 한다. ③ 지분 양도·대표 교체 시 방패가 된다가족법인이나 동업법인의 경우지분 양도 제한이나 신주 인수 우선권 조항이대표의 경영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④ 세무·법률 리스크를 줄이는 장치다임원보수, 퇴직금, 비용인정 등은 정관에 근거가 있어야 세무상 인정된다.정관 한 줄이 세금을 줄이고 분쟁을 막는 근거가 된다. 정관은 회계장부보다 오래간다.회계는 숫자를 기록하지만, 정관은 그 숫자의 방향을 정한다.회사가
“법인카드, 대표의 편의가 아니라 회사의 신용이다”많은 법인 대표들이 ‘법인카드’를 개인카드처럼 사용한다.출장 중 점심식사, 거래처 접대, 가끔은 개인 용무까지. “어차피 회사 카드인데 뭐 어때?”라는 가벼운 생각이 나중엔 회사의 신용을 깎고, 세무조사의 단초가 된다. 법인카드는 ‘대표의 혜택’이 아니라 ‘법인의 공적 자금’이다. 단 한 번의 부주의한 사용이 법인세, 부가세, 심지어 소득세 문제로 직결될 수 있다. ■ 법인카드는 누구의 돈인가법인카드는 ‘회사 돈’으로 결제하는 카드다.즉, 모든 사용 내역은 회사 회계장부에 기록되어야 한다.그렇기에 개인의 생활비, 가족 식사, 사적인 모임 등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순간그 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된다. 세법은 이 업무무관비용에 대해 매우 엄격하다.회사에서 썼더라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으면 그 비용은 손금(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결국 법인세는 더 내야 하고, 대표 개인에게는 ‘상여처분’으로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 세무서가 주목하는 ‘법인카드 패턴’국세청은 최근 몇 년간 ‘법인카드 이상 사용 패턴’을 자동 분석 시스템으로 감시하고 있다. 주말, 공휴일, 심야시간대 결제 내
숫자 너머의 리스크를 읽다, ‘세무회계 보국’ 이도겸 세무사의 철학 서울 역삼역 인근에 자리한 세무회계 보국은 단순한 신고대행 사무실이 아니다. 이곳의 대표 이도겸 세무사는 사업의 구조적 문제와 리스크를 분석해 ‘사업이 돌아가는 원인’을 파악하는 데 집중한다. 그는 “세금은 단순히 계산의 영역이 아니라, 사업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창문”이라 말한다. 세무사가 된 이유, 그리고 변곡점 이도겸 세무사는 처음엔 안정적인 전문직으로서 세무사를 택했다. 그러나 현장에서 수많은 사업자들을 만나며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 “열심히 일해도 세법을 몰라 억울하게 세금을 더 내거나, 가지급금 문제로 세무조사를 받는 분들을 보며 ‘진짜 세무사는 사업을 대신 지켜주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 줄일 수 있는 세금’을 찾아주는 실질적인 세무 전략에 주력하고 있다. 법인부터 개인까지, 업종 맞춤형 세무 관리 세무회계 보국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법인 고객에게는 가지급금·이익잉여금·경정청구·세무조사 대응을, 개인사업자에게는 경비 인정 구조와 소득세 절세 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병·의원, 요식업, 프리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