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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 단속’…정부, 2026년 조사계획 발표

지역별 부정수급 다수 발생 업종·유형,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기획조사(`26.4.~10.)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기금의 누수를 막기 위해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30일 ‘2026년 고용보험 부정수급 조사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데이터 기반의 기획조사와 전국 단위 특별점검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7개 지방고용노동청이 중심이 되어 지역별로 부정수급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과 유형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실업급여와 모성보호 급여, 고용장려금 등 주요 사업 전반에 대해 전국 단위 특별점검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과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통해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각종 고용보험 사업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급된 금액은 전액 환수되며,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가 이뤄진다.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사처벌도 병행된다.

 

다만 자진 신고 시에는 제재가 일부 완화된다. 자진신고자는 추가 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며, 범죄의 경중에 따라 형사처벌 역시 면제될 가능성이 있다.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도 마련됐다. 부정수급을 제보한 경우 신고자 보호가 보장되며, 조사 결과에 따라 실업급여·육아휴직급여는 최대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최대 3천만 원 한도로 30%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임영미 실장은 “고용보험 제도가 취약계층의 안전망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건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된다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도의 신뢰는 공정한 집행에서 시작된다. 강력한 단속과 함께 예방 중심의 시스템 구축이 병행돼야 할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