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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앙지방협력회의, 기초단체장 참여 확대…시·군·구 각 1명씩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원으로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 2명 확대

 

중앙과 지방 간 정책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 기초 지방정부 단체장의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대상 국정설명회에서 제기된 건의가 계기가 됐다. 당시 기초 지방정부의 의견 반영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에 따라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초 지방정부 대표 인원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으로는 시·군·구를 각각 대표하는 단체장이 참여하게 된다.

 

그동안 협력회의에는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 1명만 참석해 다양한 지역의 행정 환경과 현안을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 군, 구별 특성이 균형 있게 논의에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별 현실과 요구가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정부는 이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국정 운영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의 건의가 제도 개선으로 이어진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실질적인 소통과 협력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중요한 것은 ‘참석 인원’이 아니라 ‘실제 영향력’이다. 확대된 참여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정책 변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