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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테슬라 소프트웨어 취약점 신고…국내 차주 주의 당부

 

국토교통부가 테슬라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FSD) 무단 활성화에 대해 법적 처벌 가능성을 경고했다.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최근 해외에서는 테슬라 차량에 내재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활용해 무단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공개된 소스코드나 비공식 장비를 이용한 유사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불법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능하며, 제35조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영향을 주는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특히 일부 이용자가 관련 법규를 인지하지 못한 채 기능을 활성화하는 사례를 우려하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공식 장비나 방법을 통한 소프트웨어 변경은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차량 이용자는 관련 법규를 준수해 안전한 운행 환경을 유지해 달라”고 밝혔다.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해킹과 불법 개조 문제도 새로운 위험으로 떠오르고 있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는 규제와 이용자 인식 개선이 함께 요구되는 시점이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