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거주자의 주소정보 미연계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가구주택 거주자가 전입 시 신고한 ‘기타주소’ 정보가 행정기관 간 시스템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다가구주택 거주자는 전입신고 시 건물 내 호수 등을 포함한 기타주소를 등록하지만, 이 정보가 경찰청 교통경찰업무 시스템(TCS)에 연계되지 않아 고지서가 정상적으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민원인 A씨는 전입신고 당시 기타주소를 등록했음에도 과태료 고지서를 받지 못했고, 이후 가산금까지 부과되자 부당함을 제기하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행정기관 간 전산 시스템 연계 미흡으로 경찰청이 송달에 필요한 기타주소 정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는 경찰청 요청 시 기타주소 정보를 제공하도록 시정 권고하고, 경찰청에는 교통경찰업무 시스템에 해당 정보를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조치는 주소정보 연계 부족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고, 행정 서비스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한삼석은 “행정기관 간 정보 연계가 미흡하면 국민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타주소 정보가 실제 행정 처리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행정 시대에도 ‘정보 단절’은 여전히 존재한다. 작은 시스템 미비가 국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행정 연계 체계의 정비가 시급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