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3월 3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공공 주도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목표로 한다.
그동안 지방공사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 했으며,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사업 지연의 원인이 되어왔다.
개정안에 따라 공공재개발, 공공재건축, 공공소규모재건축사업은 타당성 검토 항목이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검토 기간은 기존 최대 10개월에서 4개월로 줄어들어 약 6개월 단축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주택 공급 속도가 빨라지고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은 “지방공사는 주택공급과 지역개발의 핵심 주체”라며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면서도 재무 건전성 관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속도와 안정성 사이의 균형이 중요하다. 절차 간소화가 공급 확대라는 성과로 이어질지, 동시에 사업의 품질과 재무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핵심 변수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