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개하며 안전관리 책임 강화를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31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정보를 관보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후 형이 확정된 경우 사업장 명칭, 사고 일시·장소, 재해 내용과 원인, 최근 5년간 사고 이력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공표 대상은 2025년 하반기에 형이 확정된 사업장 22곳으로, 고용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 공표를 이어오며 현재까지 총 44개 사업장을 공개했다.
공표된 사업장 경영책임자 중 1명은 실형을 선고받았고, 22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았다.
특히 매출 1,590억 원 규모 기업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반복 사망사고를 발생시킨 사례에서는 경영책임자에게 징역 2년 실형이, 법인에는 최고 수준인 20억 원의 벌금이 확정됐다.
또한 공법 변경 이후 구조 검토 없이 작업을 진행하다 외국인 노동자 2명이 매몰 사망한 사고도 포함돼 안전관리 미흡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고용부 분석에 따르면 전체 공표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위반된 사항은 ▲유해·위험 요인 점검 및 개선 미흡(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업무 수행 조치 미흡(22%) 순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이번 공표를 통해 기업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고 재해 예방 문화를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전관리 역량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기업에는 엄정한 수사와 경제적 제재를 부과하겠다”며 “안전을 비용이 아닌 필수 투자로 인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기업에는 지원을 확대해 산업재해 예방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는 ‘예외적 사고’가 아닌 ‘관리 실패의 결과’다. 공표 제도가 기업의 안전 투자 문화를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