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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국민권익위, 전국 순회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31일부터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공공기관 민원·감사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반부패 제도 교육 실시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기관 실무자의 반부패 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전국 단위 교육에 나선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공익신고 제도, 신고자 보호·보상, 부정이익 환수,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등 주요 반부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26년 권역별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단순한 법령 소개를 넘어, 실제 업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 교육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교육 대상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민원·감사 담당자 등이며,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특히 ‘청렴포털’ 활용 방법 등 실무 교육도 함께 제공해 반부패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설명회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건의사항을 수렴해 향후 반부패 제도 개선과 운영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명순 부위원장은 “성공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설명회가 공공기관의 반부패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부패 정책은 제도보다 ‘현장 실행력’이 좌우한다. 이번 설명회가 실무 중심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