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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귀포시,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접수…소규모 사업체까지 확대

 

서귀포시가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와 고용 활성화를 위해 지원 정책을 확대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소규모 사업장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실효성을 높였다.

 

서귀포시는 2026년 1분기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을 오는 4월 10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취업 기회가 제한적인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고, 영세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돼 온 제도다.

 

올해는 지원 대상이 기존보다 확대됐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체까지 포함되면서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로,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인표준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0인을 초과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조건은 장애인을 고용한 지 3개월 이상 경과하고, 월 16일 이상 근무 및 60시간 이상 근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사업주 1인당 최대 4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장려금은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경증장애인은 남성 월 35만 원, 여성 월 45만 원이 지급되며, 중증장애인의 경우 남성 월 55만 원, 여성 월 65만 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진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는 지난해 32개 사업체, 장애인 근로자 163명에게 총 8억 6천만 원의 장려금을 지원하며 제도 운영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오시열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지원이 사업주의 고용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지원 확대는 긍정적인 변화지만, 실제 고용으로 이어지는 비율이 핵심이다. 장려금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유인책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