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이 아동 양육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군은 2026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개정·공포된 ‘아동수당법’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세씩 지급 연령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최종적으로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아동수당은 소득이나 재산과 관계없이 지급되는 보편적 복지 제도로, 매월 정기적으로 아동 또는 보호자 명의 계좌로 지급된다. 예산군은 인구감소 우대지역에 해당해 기존 월 10만 원에 추가 1만 원을 더해 총 월 11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연령 기준 확대에 따라 그동안 연령 초과로 지급이 중단됐던 일부 아동도 다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3월 31일 사이 출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지자체 직권으로 자동 신청 처리된다.
군은 대상 가정에 안내문을 발송해 변경 사항을 알리고 있으며, 계좌나 보호자 정보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미지급된 수당은 4월 정기 지급 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정유경 가족지원과장은 “지급 연령 확대를 통해 아동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아동·가족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수당 확대는 단순한 복지 확대를 넘어 인구 감소 대응 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단계적 확대가 실제 출산·양육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속적인 정책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