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응해 조달기업 지원에 나섰다.
조달청은 물가 변동 시 계약단가를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단가계약 계약단가 조정 지침’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은 국제 유가 변동성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달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마련됐다.
특히 물품 다수공급자계약과 우수제품 단가계약의 경우, 가격 조정 시 적용되던 ‘계약 당시와 동일한 산정 방식 유지’ 원칙에 예외 기준을 도입해 기업의 현실적 부담을 줄였다.
조달청은 지침 내용을 중소기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와 단체에 안내하고, 전국 계약 담당 부서에 전파해 가격 조정 요청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했다.
아울러 중동 상황에 대비한 비상점검체계를 가동해 석유화학 제품과 유가 연동 품목의 가격 변동과 공급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현장 점검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공급망 안정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조달청은 납품기한 연장과 지체상금 감경·면제 등을 포함한 긴급 지원 조치를 시행하며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선 바 있다.
조달청 관계자는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가능성에 대비해 계약단가 조정과 공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할 것”이라며 “조달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공급망 불안 시대, 가격 유연성은 곧 경쟁력이다. 행정의 빠른 대응이 기업 생존을 좌우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