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새 학기와 결혼 등으로 지출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노동자의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생활안정자금 이차보전 융자 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차보전 융자는 노동자가 금융기관에서 생활안정자금을 대출받을 때 발생하는 이자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최대 3%포인트까지 이자를 보전해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낮춰준다.
예를 들어 연 6% 금리로 2,000만 원을 대출받을 경우 정부가 3%를 지원해 노동자는 절반 수준인 3%만 부담하게 되며, 첫해 기준 약 60만 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제도 확대의 핵심은 지원 대상과 항목의 대폭 확대다.
자녀양육비 지원 기준은 기존 7세 미만에서 18세 미만까지 확대돼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혼례비와 자녀양육비 외에 노부모부양비와 장례비가 새롭게 포함되면서 생애주기 전반의 필수 지출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졌다.
지원 한도는 혼례비·자녀양육비·노부모부양비의 경우 최대 2,000만 원, 장례비는 최대 1,000만 원까지 가능하다.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동안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청 기준도 완화됐다. 혼례비의 경우 신청 가능 기간이 혼인신고 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늘어났으며, 장례비는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노동자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에 가입된 1인 자영업자로, 중위소득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취약계층 노동자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확대된 지원이 노동자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생활안정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리 부담이 큰 시대일수록 ‘이자 지원’은 가장 현실적인 복지다. 이번 확대가 체감형 정책으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