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이 공동주택 내 금연구역 확대를 통해 주민 건강 보호에 나섰다.
무안군은 지난 2월 9일부터 3월 19일까지 공동주택 6개소를 금연아파트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단지는 힐스테이트오룡2단지를 비롯해 남악골드디움2차, 오룡푸르지오파르세나 1·2단지, 오룡우미린더시그니처 1·2차 등이다.
이로써 무안군 내 금연아파트는 총 18개소로 확대됐다.
금연아파트는 관련 법에 따라 입주민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지정되며,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이 금연구역으로 포함된다.
군은 지정 이후 3개월간 계도와 홍보를 진행한 뒤,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무안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미영 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확대를 통해 주민 건강 보호와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연은 개인의 선택을 넘어 공동체의 권리로 확장되고 있다. 주거 공간에서의 변화가 생활 속 건강 문화를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이정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