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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전세사기 예방대책 강화, 안심전세앱으로 위험정보 한눈에 확인

 

전세사기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매달 약 700건 안팎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으며, 2025년 말 기준 누적 피해 보증금 규모는 4조7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 부족으로 인해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정부가 보다 촘촘한 예방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0일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한층 강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요소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계약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안심전세 앱’ 기능 강화다. 기존에는 여러 기관과 서류를 따로 확인해야 했던 정보를 앞으로는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등기사항, 확정일자, 체납 여부 등 핵심 정보를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2026년 9월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위험도 진단 기능도 추가될 예정이다.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등기부등본의 핵심 포인트도 다시 강조됐다. 등기부등본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갑구’와 ‘을구’ 두 가지만 우선 확인하면 된다. 갑구에서는 집주인 명의와 가압류 등 권리관계를 볼 수 있고, 을구에서는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대출 규모가 큰 주택은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도 개선의 핵심 중 하나는 ‘대항력’ 발생 시점 조정이다. 현재는 전입신고를 마쳐도 대항력이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해, 이사 당일 집주인이 추가 담보대출을 일으키는 등의 허점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정부는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항력이 전입신고 처리 즉시 발생하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융기관이 대출 심사 과정에서 선순위 보증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이를 통해 임차인뿐 아니라 금융권 차원에서도 위험 징후를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한층 무거워진다.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선순위 권리관계를 직접 확인한 뒤,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을 충실히 설명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대책은 단순한 사후 지원이 아니라 계약 이전 단계에서부터 피해 가능성을 낮추는 데 의미가 있다. 전세시장 불안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예비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임차인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장치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전세사기 피해를 줄여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전세사기는 결국 정보의 빈틈을 노린 범죄인 만큼, 임차인이 계약 전에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얼마나 촘촘히 만드느냐가 피해를 줄이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