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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복지부, 한국농아인협회 감사 결과 23건 적발…보조금 지원 보류

한국농아인협회 대상 국고보조예산 3억 원 지급 보류

 

보건복지부가 한국농아인협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통해 다수의 부적절 사례를 적발하고 강도 높은 조치에 나섰다.

 

복지부는 최근 협회와 중앙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23건의 문제를 확인하고, 기관경고와 시정, 통보 등 총 49건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일부 고위 간부의 부적절한 행위와 예산 집행 문제 등이 확인됐으며, 수어통역사 참여 제한 지시 등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침해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한 고가 선물 제공과 국제행사 예산 운용의 불투명성 등은 법 위반 소지가 있어 수사기관에 의뢰됐다.

 

협회 운영의 핵심인 이사회 역시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 일부 이사회는 소집 통지 없이 진행되거나 자격 논란이 있는 인사가 참여한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져 효력 문제가 제기됐다. 복지부는 이에 대해 기관경고와 함께 관련자 조사 및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예산 집행 부문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협회는 당초 목적과 달리 간부들의 해외 여행 경비로 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일부 직책보조비를 기준보다 과다 지급해 약 4,300만 원을 환수하도록 했다.

 

또한 업무배제 상태의 간부가 결재를 진행한 사실과 장애인고용장려금 배분 과정에서 기준 없이 일부 금액을 공제하거나 지급을 보류한 사례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협회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도 착수했다. 수어통역센터 운영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센터장 채용과 회계 처리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협회의 자체 개선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2026년도 국고보조금 약 3억 원 지원을 보류했다. 향후 수사 결과와 시정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 재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협회가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은 물론, 중앙수어통역센터 위탁계약 조기 종료나 설립허가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단체 운영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지원 등 후속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익을 위한 단체일수록 투명성과 책임성은 더욱 엄격해야 한다. 이번 조치가 단순 처분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권익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회복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