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계약서 지연 발급 등 위법 행위를 한 IT업체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공정위는 ㈜디비아이엔씨(DB Inc.)가 수급사업자에게 서면계약서를 제때 발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1,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사업자는 용역 수행이 시작되기 전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식 등을 명시한 서면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이는 분쟁을 예방하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의무다.
하지만 DB아이엔씨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6월까지 394개 수급사업자에게 652건의 용역을 위탁하면서, 계약서를 작업 시작 이후 최대 58일이 지나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장기간 지속됐고, 거래업체의 약 85% 이상이 영향을 받은 점을 고려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아울러 동일한 위반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정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 외에도 해당 기업은 납품 후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하도급 대금을 법정 기한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어져 온 계약서 지연 발급 문제를 제재한 사례로, 관련 업계 전반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서면 발급 의무 위반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점검을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보통신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감독을 확대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던 불공정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 이번 조치가 IT업계 전반의 거래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유정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