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가 국제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해시는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16일 밝혔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별법 통과를 계기로 정부와 경남도, 부산시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김해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도시로 성장시키고, 나아가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공항·항만·철도가 결합된 주요 지역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10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 입지를 기반으로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을 추진해 왔다. 특히 부울경 광역교통망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을 바탕으로 급변하는 글로벌 물류 환경과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한다는 전략이다.
사업은 김해 화목동과 부산 죽동동 일대 약 29㎢ 규모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물류·제조·유통 기능이 결합된 복합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김해시는 경남도와 부산시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공동 대응에 나서왔으며, 해당 사업은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주요 과제에도 반영됐다.
또한 2023년에는 국토교통부의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에서 물류혁신특구로 검토됐고, 2024년에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본구상 수립을 완료하는 등 단계적으로 사업 기반을 다져왔다.
현재 진행 중인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6월 마무리될 예정이며, 이후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도시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은 김해시가 준비해 온 미래 성장 전략을 국가 정책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과 새로운 산업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물류는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제는 실행력과 속도가 관건이다. 김해시가 구상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동북아 물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