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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돌봄 청춘 응원한다”…영등포구, 최대 40만원 지원 정책 시행

만 9~ 39세 관내 거주 중위소득 150% 이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대상

 

영등포구가 가족을 돌보느라 자신의 삶을 충분히 챙기기 어려운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영등포구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월 최대 40만 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은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소년 및 청년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영등포구에 거주하면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2인 가구 기준 약 629만 원)의 가구에 속한 청소년·청년이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오는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간 월 30만 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은 자기계발, 건강관리, 상담 및 치료, 문화활동 등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돌봄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활용 가능하다.

 

특히 돌봄 대상자가 중증장애인이나 중증난치질환자이거나, 돌봄 대상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월 40만 원까지 지원금이 확대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울시 청년수당, 디딤돌소득, 희망두배 청년통장 등 유사 사업 참여자도 중복 지원이 제한된다.

 

참여자는 2개월마다 돌봄기록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기록서에는 지원금 사용 내역과 돌봄 부담 변화 과정 등을 작성해야 한다.

 

신청은 3월 16일부터 31일까지 서울복지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단, 만 9세에서 13세까지의 청소년은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해 법정대리인과 함께 구청 복지정책과를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가족 돌봄으로 인해 자신의 삶을 미뤄야 했던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가족돌봄 청년 문제는 개인의 희생이 아닌 사회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다. 이번 지원이 단순한 금전적 도움을 넘어, 이들이 다시 자신의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