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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청년 복지포인트·통장·지역화폐까지…경기도 3대 지원 추진

(7월) 청년 복지포인트, (8월) 청년 노동자 통장, (9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순차 모집 예정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의 초기 자산 형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청년 복지포인트’, ‘청년 노동자 통장’,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을 통해 올해 총 1만4천여 명의 청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청년 복지포인트’ 사업은 청년 노동자의 복리후생 향상을 위해 경기청년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다.
경기도 내 중소·중견기업 및 비영리법인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중인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급여 385만 원 이하(중위소득 150%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7월 모집을 통해 1만 명을 선발하고, 연 최대 120만 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청년 노동자 통장’은 자산 형성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가 2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경기도가 매월 14만2천 원을 추가 적립해 만기 시 총 580만8천 원(지역화폐 100만 원 포함)을 받을 수 있다.
대상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속한 19~39세 청년으로, 아르바이트나 자영업 종사자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2,100명을 선발하며 8월 공고가 예정돼 있다.

 

또한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임금 보전을 위한 제도다.
해당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반기별 120만 원씩, 2년간 최대 480만 원의 지역화폐를 지원하며, 올해 2,000명을 선발해 9월 모집을 진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자는 각 사업별 기준에 따라 선발된다.
‘청년 복지포인트’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건강보험료 수준을 기준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은 소득과 거주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한다.

 

다만 더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 사업 간 중복 참여는 제한된다.

 

참여 신청은 각 사업별 공식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세부 일정과 조건은 모집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지원은 임금 보전에, 청년 노동자 통장은 자산 형성에 초점을 둔 정책”이라며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청년 누구나 성장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지원을 넘어 ‘복지·소득·자산형성’까지 아우르는 구조다. 다만 중복 참여 제한 속에서 청년 개인에게 가장 유리한 선택 전략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