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공적 복지제도의 틈에서 소외된 저소득 위기가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제주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긴급복지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가구를 위해 올해 자체 예산 12억 4,682만 원을 투입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법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도 제도 밖에 놓인 가구를 발굴해 적시에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해에도 위기가정 490가구와 특별생계비 대상 210가구에 총 11억 원 규모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이나 질병, 사고,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지만 기존 제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생계비, 의료비, 장제비 등이 제공된다.
올해는 지원 수준도 상향됐다. 1인 가구 기준 생계비는 월 78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인상됐으며, 4인 가구는 월 199만 4,600원까지 지원된다. 의료비는 최대 300만 원, 장제비는 80만 원이 정액 지원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실질적인 생활 곤란을 겪는 가구에는 최대 1년간 ‘저소득 특별생계비’가 지원된다. 1인 가구 기준 월 25만 원 수준이며, 가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제주도는 행정시와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대상자를 발굴하고 상담을 진행하며, 보다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제도 밖에 놓인 위기가정을 적극적으로 찾아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겠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의 진짜 역할은 ‘조건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는 데 있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