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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유가 급등 억제 나선다

민생 안정을 위해 『석유제품 최고가격제』 시행 예정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한 국내 석유가격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가격 통제 장치를 도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정유사가 주유소와 대리점에 공급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체감하는 주유소 판매가격은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공급가격 안정화를 통해 전체 유가 상승 폭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차로 적용되는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리터당 1,724원, 자동차용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이다. 이는 최근 정유사 평균 공급가격보다 각각 최대 400원 이상 낮은 수준으로 설정됐다.

 

해당 기준은 3월 26일까지 약 2주간 적용되며, 이후 국제 유가 흐름을 반영해 재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향후 가격 조정 시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을 반영해 기준가격을 산정하고, 세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조정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유사 대상 사후정산 기준을 마련하고, 주유소 가격 모니터링과 관리 체계도 강화한다.

 

아울러 자영업자와 농민 등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병행된다. 정부는 에너지바우처 등 기존 제도를 활용해 부담 완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급격한 유가 변동에 따른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격을 ‘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시키는 것’이다. 이번 정책이 단기 처방을 넘어 구조적 해법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