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가 보육 현장의 운영 안정성을 높이고 학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조정하고 무상보육 지원을 확대한다.
인천시는 최근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일부 인상하는 한편, 학부모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필요경비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부모부담 보육료 일부 인상
시는 최근 4년간 3~5세 정부지원 보육료가 동결된 상황과 물가 상승, 보육시설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해 부모부담 보육료를 소폭 인상했다.
연령별 인상 폭은 ▲3세 4천 원(2.9%) ▲4~5세 4천 원(3.3%) 수준이다.
부모부담 보육료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정부지원 보육료를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
다만 인천시는 3~5세 아동의 부모부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 있어 실제 학부모 부담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2026년도 인천의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며, 수도권에서는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4% 인상
보육시설에서 받는 필요경비 수납한도액도 전년 대비 약 4%(9,500원) 인상됐다.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서비스 질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조정했다.
세부 인상 항목은 ▲특별활동비 3천 원 ▲현장학습비 2천 원 ▲부모부담 행사비 2천 원 ▲차량운행비 2천 원 ▲아침·저녁 급식비 500원(1식 기준) 등이다.
무상보육 지원 대상 확대
인천시는 단계적 무상보육 실현을 위해 필요경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0~4세 법정저소득층과 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경비를 지원했지만, 올해 3월부터는 4세 아동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월 7만 원이며, 대상 인원은 약 5,300명이 추가돼 총 1만1,700명으로 늘어난다.
이를 위해 시는 약 1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필요경비 전 항목 지원
그동안 5세 아동은 급식비를 제외한 6개 항목, 0~4세 법정저소득층은 입학준비금과 급식비를 제외한 5개 항목만 지원받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필요경비 전 항목을 지원 대상에 포함해 학부모 실부담을 사실상 ‘0원’ 수준으로 낮췄다.
인천시는 2022년 전국 최초로 5세 필요경비 지원을 통해 무상보육 정책을 시작한 바 있으며, 이번 조치로 단계적 무상보육 체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확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외국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도 확대된다.
3~5세 외국인 아동 지원금은 기존 월 20만 원에서 28만 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이를 통해 국적에 관계없이 안정적인 보육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보육 현장의 운영 안정성도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재정 여건을 고려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육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정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인천시의 무상보육 확대 정책이 학부모의 체감 부담을 낮추고 보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비즈데일리 이성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