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납품단가 인하와 광고비 부담을 요구하고, 상품대금을 지연 지급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한 데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21억 8,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제재는 직매입 거래의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은 사례로 평가된다.
납품단가 인하·광고비 부담 요구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1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PPM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한 납품업체에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 발주 중단이나 축소를 암시하며 압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또 GM 목표 달성을 이유로 광고비, 체험단 수수료, 데이터 수수료 등 비용 부담을 요구한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품대금 2,809억 원 지연 지급
쿠팡은 2021년 10월부터 2024년 6월까지 2만5천여 개 납품업체와의 거래에서 총 2,809억 원 규모의 상품대금을 법정 지급기한을 최대 233일까지 초과해 지급했다.
지연이자 약 8억5천만 원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법정 지급기한의 기준이 되는 ‘상품수령일’이 곧 ‘상품 인도일’임을 명확히 했다.
이는 관련 법 조항 도입 이후 첫 제재 사례다.
체험단 미소진 상품 5억3천만원 미반환
쿠팡은 2020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쿠팡체험단’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체험이 이뤄지지 않아 소진되지 않은 상품 2만4,986개(약 5억3천만 원 상당)를 납품업체에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해당 금액을 지체 없이 지급·반환하도록 명령했다.
“직매입 거래 본질 훼손” 판단
공정위는 직매입 거래는 유통업자가 가격 하락 및 재고 위험을 부담하는 구조임에도, 쿠팡이 최저가 매칭으로 인한 마진 감소 위험을 납품업체에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발주 중단 등 보복성 수단을 동원한 점을 문제 삼으며, 향후 온라인 유통시장 전반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규모 유통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의 성장 뒤에는 수많은 납품업체의 거래가 있다. 시장 지배력이 거래 질서 왜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정한 룰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
[비즈데일리 장대성 기자]













